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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22:1-15> 배상하라


오늘 말씀은 배상에 관한 법으로서

도둑질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 전당물의 손실,

빌린 짐승의 상해에 대한 배상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질보다 생명을, 인간의 존엄이 법보다 소유권보다 더 소중합니다. 


* 1-4절 절도와 관련된 배상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확장

소유물은 인간의 생명과 같은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다.

배상할 것이 없으면 제 몸을 팔아서라도 물건 값을 물어 주라고 명령할 만큼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자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해서라도 탐욕을 채우려는 시도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다.  

정당방위 외에 도둑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22:2). 

아무리 도둑이라도 생명 보호받을 권리 인정한다. 

성경은 소유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생명이나 인간의 존엄성보다 더 중요한 법질서도 없고 소유권 보장도 없고 성장이나 발전도 없습니다. 

 

* 5-6절 밭이나 포도원의 피해와 관련된 배상

이 두 구절은 선행하는 구절인 짐승을 도적질하는 것에 대한 형벌(1-4절)과 

위탁된 물건이 도둑맞았을 경우에 주어지는 형벌과 

수탁인이 도둑으로 의심받을 경우(7-8절)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6절의 위치상 두 경우가 도적질과 도적질 혐의가 공통된 것이 있음을 암시한다.

+

가장 좋은 것을 줘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까지 고려한 진실한 사과를 동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용서도 시기 놓치지 말고 찾아가야 합니다. 


* 7-13절 전당물의 손실에 대한 배상

본문은 22:1-5의 ‘도둑’ 주제와 ‘재산 손상’ 주제가 계속된다. 

그리고 ‘보상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연결된다. 

상세규정 : 사회형성중에 이런 위탁이 필요한데 공동체 안에 발생가능한 일들

+

율법은 신뢰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결백 주장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믿어줘야 한다.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사람에 대한 신뢰만은 지켜야 한다.  이 규정들은 근본적으로 언약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만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쳤거나 부주의해서 남의 소유물을 손상하였거나  또는 죄 없는 사람이 혐의를 받아 고발당했는데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양자간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언약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분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위의 경우에 맹세는 인간 법정이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공정하시고 전지하신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의뢰함으로써 공동체의 분열 위험을 방지하는 수단이다.

 

* 14-15절 빌린 짐승의 상해에 대한 배상

이 단락은 출 22:7-13과 관련이 있으나 그것과 내용상 다르다 

출 22:14-15은 위탁된 것이 아닌 빌린 짐승에 관한 것이다. 

14-15절은 21:33-22:15에 언급된 배상 규정을 마무리한다. 

+

다른 이들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야하고,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켜서도 안되고, 타인의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우리 주위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들이나, 주거 공간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공용으로 이용하는 것들 모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아름답다.


* 기도

주님 타인의 것을 도둑질 하지 않는 것에서 

타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손실을 준 것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또한 주의하여 행동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케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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