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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21:1-11> 자유인이 되도록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1절)이 된 이스라엘 곧

하나님나라 백성에게 세울 법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율 법규는 법 제정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고

법정신 곧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세우시는 것인지

오늘 이 법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1-6절 남자 노예에 관한 법

먼저 종은 7년째 해에는 무조건 해방되어 자유인이 됩니다. 

혼자왔으면 혼자나가고, 결혼했으면 아내와 함께 나갑니다.


그러나 주인이 아내를 주어 자녀를 낳았다면 

아내와 자녀는 상전에게 속한 것이기에 혼자가야 합니다. 


하지만 종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여 혼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상전(주인)은 그를 재판장(제사장 곧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영원히 상전을 섬기게 된다. 

+  

다른이들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생기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탐욕에 기인하거나, 자연재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원의 결핍 내지 집중현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한 빚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종이 되었을 때에 7년 째 안식년이 되면 무조건 해방되어 다시 자유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른 많은 법규를 언급하지 않고 이 한가지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법에는 인간이 종노릇하는 일로 평생을 살게 하지 않고 다시금 기회를 얻도록 했으며(희년제도에서는 더더욱 이 의미가 크다), 종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하여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거나 착취하며 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6년의 시간이 결코 짦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이면 그가 어떤 빚을 졌든지 다 속전되다고 무조건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노동자 또는 근로자들이 평생을 일하는 직장에서 사용자들에 의해 임금과 노동을 착취당하는 일이 빈번하며, 무엇보다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이 나라에 근로기준법과 기본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 그러한 사용자중에는 상당수가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내가 경영하는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임금착취와 노동 인권에 대한 유린등의 문제는 없는지 겸손히 돌아봐야 합니다.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은 상당수 욕심이 과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이 있어도 적게 있어도 이 나라에서 먹는 일은 하루 세끼이고 공수레 공수거인데 끊임없이 한정된 자원을 많이 가지고 누리려고 하면 할 수록 사용자든 노동자든 서로에게 불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7년째 해방의 정신을 기억하고서 노사간의 배려와 동역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의 문화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아내를 준 경우는 이 아내가 주인의 딸이거나 주인에게 소속된 여종일 수 있습니다. 원래 주인에게 소속된 것이기에 남종이 7년째 해에 자유인이 될 때에는 무조건 단신으로 나갈 수 있지만 주인의 것을 허락없이 가져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바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다해도 처자식을 먹여 살릴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그들을 보호하는 의미로 상전에게 있도록 해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도 보입니다. 

노사문화에 있어서 적정한 임금을 책정하는 일들이 늘 서로 사용자는 적게주고시어하고, 노동자는 더 많이 받고 싶어하기에 어떻게 정하든 늘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상대를 배려하고 상생하는 마음들을 갖는다면 서로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은 좀 더 줄어갈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도 종에게 불리하고, 상전이 우선이라기보다 처자식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즉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계속 강조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종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여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종이 처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상전'을 사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법규를 정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나라 공동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동체 구성원같의 인격적 상호교류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들이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문턱이 높은 곳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교제가 이뤄지지 않아서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피상적 교제와 이기적인 관계들이 있다면 이런 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교회공동체, 천국공동체는 모든 이들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자유인이 되지 않게다고 하는 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귀를 뚫어서 평생 상전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게서 우리를 주의 백성, 자녀, 종으로 삼고 택하고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겠다고 서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를 뚫는 것은 노예의 표시가 아니라 봉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7-11절 여자 노예에 관한 법

딸을 여종으로 팔면 남종처럼 7년째에도 나오지 못합니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여자를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주인이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다른데 팔아서도 안된다. 


혹 아들 며느리를 삶으려고 여종을 산 것이면 딸처럼 대접해야 한다.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다른 아내를 맞으면

그는 첫 아내에게 음식, 의복, 부부관게를 끊어서는 안된다. 

이 세 가지 의무 다하지 않으려면 여자를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

당대 고아, 과부와 여성과 노인등은 노약자에 속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노약자가 잘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특히 이런 며느리를 딸처럼 대우하라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고부간의 갈등은 둘째치고 사람들을 볼 때 자원이나 수단 부속푸머럼 대하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이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언약백성 공도에의 근간이 되는 부부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셨다. 가정, 특히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면 주위에 상당한 여파가 미치게 된다.계언약 공동체의 각 구성원이 건강한 부부 관계를 지켜나갈 때 그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우며, 언약 공동체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 기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십자가 통해서 우리를 자유인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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