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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3:1-19> 공평을 원하시는 하나님

 

공평과 정의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공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법 정신에 따른 공평과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안식년도 안식일도 지켜질 수 있으며

백성은 즐거이 축제의 장으로 나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9절 공정한 재판

법정에서의 증언이 진실해야 합니다.(1-3)

비록 원수일지라도 공명정대하게 대해야 합니다(4-5)

다시 법정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가 이뤄져야 합니다(6-8)

이런 일이 제대로 될 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

법의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케하고, 여유를 갖게하며, 살맛나게하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불의가 판을 치면 백성은 거칠어지고 사회윤리는 무너져서 삶의 여유없이 배려와 나눔은 사라지고 맙니다. 공평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거룩한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지금 내가 소속된 공동체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이 사회를 바라보며 불의하고 법의 정의가 무너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거칠어지고 메말라가며 소망없는 세상가운데서 왜 우리는 소망과 위로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공평이 이뤄지길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로우셔서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손해보는 것같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모든 억울함과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온전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 10-13절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6년 동안은 열심히 수확하고 7년째 해는 땅윽 묵혀두어

거기에서 나는 소산은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이 먹게 했습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재는 쉬라합니다.

소와 나귀,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이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입에 들리지도 말라 합니다.

+

안식년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뤄지게 하므로 회복과 치유와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7년째에 나는 소산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그리고 들짐승이 먹게하므로 공평을 이뤄가시는 배려는 정의와 사랑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는 귀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말할 것 없고 땅과 짐승까지도 안식을 주어 숨을 돌리게 해주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쉼이 필요한 인간이고, 우리의 생존은 우리의 자원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 쉼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쉼마저 빼앗게 됩니다.

공평을 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안식년과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쉬지 못하는 오늘의 시대가운데서 쉬지 못하는 것은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때문이요, 우리눈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부족함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 14-19절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무교절(15) 맥추절(16절상) 수장절(16절하) 각 절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과

이스라엘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여호와를 예배하는 날이며,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

기억하나요?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함께하심과 채우심때문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나요?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셔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와 나의 소망과 여건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을?

 

* 기도

공평을 원하시는 주님

내 삶의 영역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주님안에서 안식할 믿음 주시옵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잔치의 날을 온전히 누리는 여정되게 하옵소서.

 

*

아래 글은 이번 주에 쓴 칼럼(광양시민신물 <쉴만한물가> 기고글)으로서 결국 법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날마다 축제같은 날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20150718 - 소수의견과 극비수사

 

1978년도 부산에서 실제 있었던 유괴사건을 극화한 <극비수사>와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를 반대하며 저항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자녀를 죽인 경찰을 죽여서 피고가 된 철거민의 재판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극화한 <소수의견>. 둘 다 지난 6월 일주일 사이에 동시에 개봉된 영화들이다. 둘 다 경찰과 검찰이 연관된 영화여서 민감한 이야기다보니 아무래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나보다. 내용도 이미 지난 이야기이지만 당사자들에겐 불편한 부분이 있을 터이고,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인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비롯해서 법대로 행하기보다 기득권을 가진 이의 이권을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현실은 법치국가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에 역시나 불편할 것이다. 떳떳하다면 불편할 일도 없을 텐데...

 

유괴된 아이를 찾기 위해서 부모는 역술인에게까지 찾아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의 생사만이라고 확인하고 싶어한다. 모두가 죽었다고 할 때 한 역술인은 살아 있다고 했다. 사건을 담당한 한 형사와 이 둘이 자신의 역술에 대한 확신과 소신을 가진 자와, 수사관으로서의 소신을 갖고 임하는 이 사이의 갈등도 없진 않았지만 서로의 진심을 믿어주면서 사건을 해결해 가는데, 문제는 정말 아이를 찾기 위한 수사와 범인을 잡기 위한 수사를 하는 이들로 미묘하게 처신하는 모습들이 극중에 나오는 무리들 사이에서 서로 갈려진다. 이것은 결국 수사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와 이러한 사건을 토대로 자신의 입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모습으로 귀결된다. 영화는 적나라하게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세상이 알아주는 것으로 말하지만 실상 이 사회는 약삭빠르고 이기적인 인간이 살아남고 대우받고 입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돈도 배경도 없는 이들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이들이 법을 모르기에 법을 아는 이들이 도와주어야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있다. 하여 국선변호사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법조계의 학연 지연 혈연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진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는 유명무실하고 형실적인 절차일 뿐이다. 여기서도 정말 소신을 가지고 변호를 하는 이와, 상부에서 정해준 레파토리를 따라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을 확신하고 시작하는 검사와의 싸움은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다. 사람이 죽어나가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 억울함을 풀어줄 판관이 공정하지 못하면 재판에 임하는 이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회도 맥이 빠질 수 밖에 없다.

 

근자에 동호회 축구경기의 심판을 본 적이 있다. 기실 축구 선수로만 경기에 임했을 뿐 심판을 본 적은 별로 없는데 엉겹결에 호르라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심판의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지를 절감하게 되었다. 경기의 흐름도 선수 상호간의 관계도 심판의 결정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오프사이드를 부심과 사인이 맞지 않아 잘못 불었을 때 향후 동일한 상황에서 멈칫거리거나 판결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왔다. 또 한번은 수비수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인 장면을 보고도 가벼운 상황이라 여겼는데 차인 사람이 그만 다른 사람에게 보복성 반칙을 하고 말았고, 그 사람이 또다시 아예 보복성 반칙을 하는 바람에 경기가 과열되고 말았다. 공정한 심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임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하여 심판에 대한 매수설이나 홈어드벤티지 같은 이야기들이 결코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이 심판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관행과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고 있는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 겉에서 알 수 없는 내부의 많은 문제들도 없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영화나 경험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틈에서 공의와 정의를 소신껏 실현하는 일은 결국 자신의 직을 걸고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서 소신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는 이들이 있어 그나마 억울함을 풀어가는 이들이 있고 이 사회가 유지 되어 가는 것 같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꾸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며 사는 이들이 있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기득권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듯 보인다. 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과 법 집행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법을 집행하는 모습이 너무 대놓고 행하는 형국이다. 부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소신 있는 심판으로서의 관료나 법조인이나 경찰들이 더 인정받고 대우받고 많아지길 소망해 본다. 그것이 오래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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