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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19:01-21 거룩한 공동체 : 도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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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는 약속의 땅에 도피성을 만들어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는 경계표를 옮기는 경우, 거짓 증거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악을 제하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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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도피성은 레위 지파가 소유하는 유일한 땅입니다. 또한 본문말씀처럼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호조치입니다. 도피성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고 길을 닦아서 모든 살인자를 도피하는 곳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신명기에는 이미 요단 강 동편에 정착하는 지파에게도 도피성읍을 세 군데에 지정했었습니다. 

“그 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신 4: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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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요단 동편에 셋, 요단 서편에 셋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는 도피성이 총 9개 성읍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민수기나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도피성 기록과 비슷합니다(민수기 35:09-21>

레위인이 거주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열 두 지파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사이에 경계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도피성은 이러한 경계를 구체적으로 피 흘린 자의 경계선으로 지정함으로써 무죄한 자의 억울함을 수용한 절충점이었습니다.

살인한 자는 죽은 자의 혈족들이 살인자를 잡아 반드시 복수하도록 관습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의 복수는 당연한 법으로 시행되었던 시대에 도피성 제도는 고의성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죄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일종의 타협적인 조치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일단 도피성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피성의 대제사장 주제 하에서 회중 앞에 서서 고의성이 있는 살인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판결 받아야 했습니다.

레위인이 성읍 중에 도피성은 요단 강 동쪽에 셋, 서쪽에 세 개가 마련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명기 19:1~13절과 여호수아 20~21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땅)는 거룩한 곳이며 순결한 곳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부정한 행위나 죄악을 저지를 수 없으며 살인행위는 더더군다나 일어나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수 20:4a)”

일단 도피성으로 피신한 살인자는 고의성이 있는 살인이었는지, 아닌지를 판결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의 대제사장은 피신한 자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고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규정 또한 엄격하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열 두 지파에게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타국인과 그렇지 않는 타국인까지도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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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쇠, 돌, 나무 등)를 가지고 죽이거나 미움 때문에 죽이게 되면 사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핏 보면 대제사장의 주관 하에 공식적인 판결과 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살인자를 죽이는 것은 “피의 복수자”가 하는 일입니다. 혈족이나 가문의 복수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가문의 수치를 모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살인을 하면 반드시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므로 미연에 살인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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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죄를 지은 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라십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대신 살인죄를 입증한 절차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였습니다. 살인죄는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만 속전이 가능했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들어가 살 가나안 땅, 곧 거룩한 땅에서 피를 흘리는 일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 흘린 자의 피로 갚지 않고서는 결코 속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33).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중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신 17:6-7)”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신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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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는 살인은 일단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에도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도피성을 나왔을 때는 보복하는 자(죽은 자의 혈족이나, 가족 등)가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외조항을 두었는데,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은 비고의성으로 살인을 한 자의 처벌을 유보하는 대신 자신의 생명으로 살인죄를 속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대신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자연사할 때까지는 살인죄가 유보되었을지언정 살인죄 자체를 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고의적인 살인을 범하고 그 성읍으로 피신한 자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사형이 유보되고, 도피성의 대제사장이죽으면 대신 그들의 생명을 속전하는 것으로 정하여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비고의적인 살인죄를 범했다손 치더라도 기약 없는 유배생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도피성에서 레위인들이 마련한 일정한 곳에 살아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경작해야 할 땅과 돌봐야 할 가족과 가축들이 있었지만,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은 금지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생명을 구했지만, 장소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겉으로는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심중으로는 빨리 대제사장이 죽어서 도피성을 나가기 원했습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가족들은 대제사장에게 저주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도피한 자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대제사장 처는 푸짐한 음식 등을 주기적으로 이들에게 대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으로 피를 흘리지 말 것과, 만약에 고의든 그렇지 않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피를 흘림으로 속전하라는 엄명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겨우목숨을 부지한 이자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빨리 죽도록 저주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처(妻)는 대제사장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도피성에서도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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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극명한 속셈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든 도피한 자든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막상막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성을 입히시고(대제사장)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고의적 살인을 범한 자), 둘 부류다 가나안 땅에서 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도라고 믿는 우리들도 예외이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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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경계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8계명에 해당됩니다. 즉, 힘 있는 자나 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가난한 자의 땅을 빼앗는 경우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로 취급 받았습니다.

14절은 그러므로 19장 전체의 요약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피성이 세워져야 하는 것은 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죄에 대한 사형제도와 고의로 범한 죄로 말미암아 ‘피의 보수자’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도피성의 개념이라면, 동해보상법(同害報償法) 역시도 쌍방간의 지켜야 할 경계를 정해서 사건과 피해를 미연의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계에 선 인간입니다. 관계와 소유와 여타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는 경계가 존재하며, 그 경계를 잘 분별하기도하고 구분하기도하고 소통하기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켜야 할 것과,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허락하시고 금하신 것에 대해 세밀한 주의를 요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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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무고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증인과 위증을 분별케 하십니다. 

모든 악에 관하여는 최소한 두 세 증인의 말이 맞아야 합니다. 이는 위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무죄하면서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위증은 아닐지라도 다른 인식을 가질 수도 있어서 이를 판단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가령 부부 간의 싸움이 각자 상대방의 처한 의식차이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거짓을 말하는지, 진실이지만 거짓말로 믿는다면 누가 옳은지 판결하기가 매우 난감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양편의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위증자에 대한 처벌은 동해보상법에 의해서 시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에 위증한 거짓증인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사형언도를 받았다면, 정의를 실현하고 억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의 힘을 전복시키려고 위협을 한 것입니다. 정의 실현의 신성한 법정과 율법을 모독했으므로 엄히 처벌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엄밀히 조사하고 입증할 자료와 증언들을 확보하여 거짓 모함한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인은 법정에서 위증을 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위증한 것이 탄로난 경우에는 반드시 동해보상법으로 악을 제거하여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차원에 관한 조치입니다. 동해보상법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도 설명되었습니다. 이 처벌법은 “눈은 눈으로”라는 똑 같은 보응으로서 처벌이 아니라, 그 본래 당한 상해를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보복의 제한으로 의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동해보상법은 법 앞에서 불평등이 원칙이었던 시대에 평등한 법 집행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본래의 뜻은 살인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니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말라는 다분히 살인을 미연에 막으려는 취지에서 출발합니다. 동해보상법은 손해를 당한 자가 직접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법규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는 법 제도입니다. 오히려 고의로 저지른 범죄가 아닌 이상 범법자를 보호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양쪽의 변명을 다 수용하겠다는 뜻이므로, 객관적인 기준에서 서로의 합의를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귀족들에게는 죄를 범해도 가벼운 벌을 받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일반 백성의 잘못은 엄하게 징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죄를 저지르면 똑 같은 수위의 징벌을 가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의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마저도 보복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 5: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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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둠의 기도

공의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지중의 실수에 대해서도

관대함과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주님의 배려와 예방과 처우를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이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채우시고 이끄시며 통치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깨닫고 바라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되

긍휼과 자비, 공평과 정의,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상으로 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호리라도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 외면치 않고

주님의 큰 사랑으로 대속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한하시고 지으신 것을

함부로 옮기거나 섞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 세 증인과 위증에 대한 부분들을 시행하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도, 평가하는 일도, 

그리고 함께하는 일들도 항상 깨어 있고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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