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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21:28-36> 생명의 대가


오늘 말씀은 소가 들이받아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배상과

구덩이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타인의 가축피해에 대한 배상에 대한 조항입니다. 


* 28-32절 사람을 들이받는 소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는 죽이고 고기도 먹지 말라 하고

주인은 소를 잃었기에 형벌을 면한다고 합니다. 

만일 주인이 여러번 이런 위험을 경고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생긴 사고면

소도 주인도 죽이라고 합니다. 

만일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의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배상하되

배상금은 재판관이 생명의 대가를 정한대로 내도록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소가 죽였을 때도 어른을 죽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종을 죽인 경우에는 은 삼십세겔을 배상하고 소는 죽이도록 했습니다. 

+

기르던 소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 그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동물 뿐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특히나 가족들이나 공동체 소속원들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하는 일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면 더더욱 잘 단속해야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것을 늘 예방하는 일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책임에 대해 제대로 감당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어려서부터 책임감 있는 삶에 대해 교육해야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책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소는 죽지만 임자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면책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재판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슬픈일이기에 위로가 안될 것이고, 가해자인 경우에는 어떻게든 적게 물고 싶어하고, 얼마를 내더라도 역시 손해라고 생각할 것이기에 최소화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의 대가'는 정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극복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공동체가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한다면 혹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의롭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생명의 소중함을 우선하며 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의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은 삼십세겔'과 같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종의 값으로 필린 격이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보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다시 묵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 33-34절 부주의로 말미암은 상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빠지면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며

죽은 것은 임자의 것이 된다 

+

소나 나귀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해야 할 일을 못하기에 손해가 자꾸 불어나게 됩니다. 구덩이 주인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잘' 보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멀쩡하던 소나 나귀가 하루아침에 잃게 되어 낙심될 상황에서 구덩이 주인의 보상에 조금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경우에 적반하장으로 달ㄹ겨드는 경우들과, 손해 배상에 대하여 너그럽게 배려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인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큰 문제가 아닐 경우에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에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보험사기'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자신의 물건을 잘 관리하지 못해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역시 피해자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만큼 돈을 줘야 한다. 


* 35-36절 다른 소를 들이받는 소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이면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원래 그런 소인줄 알고도 단속하지 않았다면

소는 소로 갚아야 하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

이런 경우들은 교통사고와도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의 배상이든 피해자는 늘 부족하고, 피해 이상의 손해를 또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철저하게 배려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가해자인 경우에는 되도록 분에 넘치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것이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 기도

나의 생명의 주인되시는 주님

관리하는 모든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혹 피해를 준 경우에는 피해자를 최대한 배려하고 충분히 배상하고

시설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주소서

알고도 관리를 잘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돌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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